크리에이터가 디자인한 스티커를 판매하는 행위는 크리에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 부분은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는 개인의 경우
- 지불 금액이 100만엔 이하의 경우
지불 금액×10.21%
- 지불 금액이 100만엔 이상의 경우
(지불 금액-100만엔)×20.42%+102,100円
일본에 거주하시는 법인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0%)
일본 이외에서 거주하시는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일괄 20.42%
지불 금액과 원천징수세 및 송금, 환전 수수료가 공제되기 전의 분배액에 해당됩니다.
단, 크리에이터가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거주 국가와 일본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가 감세 또는 면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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