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란 일본(원천지국가)과 거주 국가 양쪽 모두의 이중 과세를 회피하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입니다.
거주 국가의 기업 및 개인이 일본에서 판매한 스티커의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주 국가와 일본 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LINE Creators Market에 조세조약에 관한 신청서(자필 사인 필수, 원본 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며 일본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감세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PDF 형식입니다. 해당 국가와 원천세율은 300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일본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아래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원천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만 조세조약에 관한 신청서를 포함하여 특전조항에 관한 부표(2부※) 및 거주자 증명서(2부※)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1부는 원본 1부는 복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벨기에, 크로아티아,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조지아
예) 조세조약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도네시아가 거주 국가인 크리에이터가 LINE Creators Market에서 얻은 매출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과세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매출의 20.4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조세조약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본 국내에서의 세율이 10%로 감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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